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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도 아파트 양도세 신고 및, 매매 아파트 구입 비용 계획서 상담
2024-08-10 12:23
작성자 : 이은선
조회 : 53
첨부파일 : 0개
안녕하세요 
     2021 년 12월 소천하신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를 어머니, 그리고 자녀인 삼 남매가 공동상속 하였습니다. 2024 11 월 이 공동상속 아파트를 매도하고 어머니와 딸의 명의로, 혹은 딸의 명의로 새 아파트를 구입 하려고 합니다.
     하여 공동상속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하고, 새 아파트를 구입할 시 어머니와 딸 중 매입 명의인 및 명의인이 어머니와 딸의 공동명의로 구입을 한다면 지분을 어떤 비율로 가져 가는 것이 효과적인지(절세를 할 수 있는지)  문의 드립니다.
     그리고 공동상속 아파트는 절세를 위하여 공동 상속을 받았을 뿐 어머니께서 커트롤 하셔야 하는 어머니의 것인데 어떤 방법을 통해 그것이 가능한지도 문의 드립니다.